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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출범 초읽기…설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

권광수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과천시가 추진 중인 과천도시공사의 설립이 확정됐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공사 출자 동의안'이 일괄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전날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된 데 대해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는 것도 적잖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을 통해 열리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도시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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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뤄지게 된다.

시는 앞으로 공익사업과 개발형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의 장기적인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시 성장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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