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제3경인 등 경기도 민자도로 2곳 통행료 오른다

순정우 기자
차종별로 동결 또는 50~20원 인상…일산대교는 무료화 정책따라 동결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합뉴스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합뉴스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2년 만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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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무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요금을 동결한다.

27일 연합뉴스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제출했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이 오른다. 1종(승용차)의 경우 2천600원에서 2천700원으로 100원 더 내야 한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천3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 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600원 인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상태다. 경기도가 무효화를 추진하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천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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