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무분별한 초상권 침해와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김 의원은 AI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사기및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플리카’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유명인의 원본 성명·초상·음성을 직접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용이해, AI로 정교하게 합성·변형한 콘텐츠의 법적 처벌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AI 재현·합성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제 대상에 명확히 지정했다. 또한 유명인 사후 30년간 인격표지를 보호하도록 하고, 온라인유통 현황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명인의 신뢰도를 악용한 AI 합성 딥페이크 투자 사기와 허위 광고로 무고한 국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술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타인의 인격권을 도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되어 억울한 피해 발생을 조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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