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장시간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버스는 출근 시간대를 포함해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노사는 지난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율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은 오후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무리됐으며 노사는“기본시급 4.5% 인상, 무사고 수당 15천원 인상, 시내·광역 간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노·사·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각 주체가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시급 인상과 함께 무사고 수당 인상, 시내·광역 간 촉탁직 임금격차 해소가 포함되면서 현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순 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