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요산 야구공원 사업권 미끼 억대 사기·손괴 업자 징역 2년 6개월

오기춘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동두천시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과 관련해 사업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업자에게 "공사 수주나 사업권을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편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업자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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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김희동 판사)은 사기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두천시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 관여 업자로, 해당사업이 이행 보증금 미예치 등으로 행정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1월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빔·패널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을 시작으로, 용역회사 설립이나 드라마 세트장 조경 사업권 도급 등을 미끼로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이후에도 "직원 식대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억 6천600만 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 상환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사 대금 분쟁으로 유치권이 행사사되고 있는 건물에도 무단 진입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던 점을 엄중히 집고 넘어갔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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