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경기도와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허찬회 기자
25일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전문장비 활용 차량 밀집지역 중심 영치 진행
안양시, 경기도와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경기도와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올해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에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로느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차량이며,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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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여부와 운행정지명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다만 화물차·택배차 등 차량 운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납부 약속과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경제활동을 배려하는 행정도 병행한다.

윤진한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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