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재훈)은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임금 적극 해소 등 선원의 생계안정 지원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산청은 관내 업체 대상으로 선원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체불임금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촉구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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