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 3만건 넘어서

순정우 기자
2022년 1만 7,409건에서 3만 641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 도, 26일 주택·법률 등 전문가들 초빙해 개선방안·대책 논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발코니·화장실 흡연 등으로 인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서면서 3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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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대 내부 흡연을 직접 제한하기 어려워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민 간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26일 주택과 법률 등 전문가를 초빙해 도청에서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접흡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관리주체의 대응 조치, 입주민 인식 개선과 금연 홍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자 간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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