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이미 30건을 단속하고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곳은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각 구청 특별단속반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여름철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더욱 더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비를 마친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방지하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조성완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통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의 행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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