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 등 5개 지방 특례시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강화와 교부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 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법적 지위확보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규정된 곳은 용인시를 포함해 수원·화성·고양·창원시 등 5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 건의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이상일 시장과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규정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하고 법적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현안 논의 후 시ㆍ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에 귀속시켜 도가 쓰는 공동세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ㆍ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서 각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비율을 높여 특례시의 재정특례도 확보하자고 하는 마당에 특례시의 주요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논의를 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고, 경기도가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정책 등을 쓴 데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시ㆍ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지 말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 등을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감사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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