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 돌봄 서비스료 지원 문턱 낮춘다

순정우 기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에게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내에서
수원시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지원 문턱을 낮춘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이 부담하던 이용요금의 나머지 절반도 시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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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는 이 서비스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에게는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왔다.

시는 연말까지 이 구간에 속하는 시민이 부담하던 나머지 절반의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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