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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벌여

화성시보건소는 동탄1동 일대 편의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과 관련 스티커 부착 등의 캠페인 행사를 벌였다.(사진제공=화성시청)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성시보건소(소장 김장수)는 4일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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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참가, 동탄1동 일대에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과 관련 스티커 부착 등의 캠페인을 가졌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는 주류가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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