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고 주차장 이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선정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고,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 임경하 팀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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