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우수 중소기업 10곳에 세무조사 3년 유예

허찬회 기자
기업 지원사업 가점·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용인시가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고 주차장 이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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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선정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고,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 임경하 팀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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