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여객선 유류할증료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9월에도 최고 단계가 적용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4월 4단계였던 유류할증료를 유가 상승으로 5월에 최고 단계인 12단계로 올렸고, 9월에도 12단계를 적용한다.
5개월 연속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유류할중률은 18%이며, 인천∼백령도 항로의 유류할증료는 1만2천600원(이하 편도 기준)이다. 이를 반영한 백령도행 코리아프라이드호의 운임은 8만4천300원에 달한다.
또 연평도행 유류할증료는 9천700원이며, 덕적도행 4천200원, 자월도행 3천500원 등이다.
인천시민은 '아이(i) 바다패스'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관계없이 편도 1천5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타시도민은 다음 달에도 최고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인천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예산 소진을 이유로 타시도민에게 여객선 요금의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타시도민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매월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협과 국내 4대 정유사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유류할증료는 곧바로 내려가지 않는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처럼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유류할증료 인하 기준인 면세유 가격이 L당 1천200원을 웃돌고 있다"며 "국제 정세 변수가 큰 만큼 언제 유류할증료가 낮아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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