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구는 한 가정에서 삼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면 연간 50만원씩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삼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이다.
이 제도는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제물포구는 다음 달 3∼28일 신청을 접수한 후 추석을 일주일가량 앞둔 9월 18일 효행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