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128일서 60일로 대폭 단축

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대폭 단축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재결(결정) 소요 기간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도 교육청의 행정심판 재결소요 기간이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이 늘어나면서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도 교육청이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방행정심판은 각 시·도지사·교육감 산하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 으로 정하고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해 적체돼 있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힘썼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 기간이 60일로 줄어드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