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4년 만에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방선거에 따른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과 임명권자인 시장, 정무직 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에 따른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 28일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까지 물러나야 한다.
시는 시장과 기관장이 동시에 교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정인수위원회가 신임 시장의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연장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임기가 연장된 기관장과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는 즉시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조례 시행 전인 민선 8기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민선 9기 출범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공석인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포도시공사 사장 등 2명이다. 나머지 5개 기관장은 경과규정이 적용돼 기존 임기를 보장받는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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