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안민석,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남상돈 기자
"수차례 소환 조사·법률 검토했지만 혐의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 명예훼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다.

안 의원은 게시물에서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고 해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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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임명 강행의 배후로 최씨를 지목하자, 김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또한 구치소 수감 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은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 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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