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다음달 2~4일 신청 접수

김종대 기자
평택시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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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는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 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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