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천·여주·양평군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로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이며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031-760-2999)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15만 3802건, 총 세액 24억8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천시는 9만 1554건, 총 세액 16억656만 원을 부과했다. 또, 여주시는 5만 1526건, 총 세액 8억 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지역 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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