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양해각서 체결

강상준 기자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이희창 시의회의장, 박창숙 양주시상공회 회장, 현동만 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해 성공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양주시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공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 인구친화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새지평 감동도시 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