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과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과 5일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허인환 구청장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조례안 등 상정 처리가 예정돼 있으며,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20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균형한 교육격차를 만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폐지를 의정자유발언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날 동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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