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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권광수 기자
과천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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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과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과천청사 등의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의 문화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 표지의 위·변조 사용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발생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주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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