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토지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진위면 동천리 일부 지역에 대해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경기도 공고에 따른 조치로, 대상지는 기존 허가구역과 같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다.
시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에 반드시 개발사업의 진위여부와 토지 지번과 공적 장부 및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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