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해야 한다.
청년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동두천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임차·전세 목적의 대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하고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모든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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