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관찰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김광섭 기자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지난 2일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모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여주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올해 2월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소재를 감추고 도망 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여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제재조치에 나섰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3일 여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될 경우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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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상습·고의적으로 보호관찰 등을 기피하거나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달까지 총 10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변병귀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적극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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