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4일 귀농한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 A모(6급)씨에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 A씨가 공무원 신분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또 A씨를 대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여주로 귀농 여성 B씨는 지난 1일 A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기록과 함께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가 제출한 음성기록에는 ‘술을 잘 못하니까 지금까지 혼자 살지. 뽀뽀는 해봤느냐?’, ‘내 세컨드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준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니 당신 일 도와주면 나하고 뽀뽀만 한 번 하면 된다’, ‘뽀뽀는 해봤냐’ 등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담긴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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