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제24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8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9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안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 제출안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6건, 그리고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용문면 시가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수 제출안인 일반회계 462억4600만 원, 특별회계 36억5000만 원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종식 양평군의회 의장은 “군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등은 과감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심의를 통해 양평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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