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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신점리 하천불법행위 원상회복 대집행

장은기 기자
시설물 철거 후 장비·인력 투입
양평군은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양평군청)

양평군은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 철거 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2019.11.18.)이후 미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해 11월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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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10월에 TF운영회의를 통해 하천 불법시설을 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계고해 미철거 시설에 대해 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하천 불법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 할 것”이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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