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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해오름길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장은기 기자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0년 1월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0년 1월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양평군청)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번 신규지정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0월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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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개월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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