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시, 가구주택기초조사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따라 철저히 보호

화성시 정책기획과(과장 장경의)는 6일 화성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거 빈곤 대책 마련 및 각종 경제, 사회, 농림어업 부문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6일부터 25일(20일간)까지 관내 모든 가구(빈집 포함, 총 346,12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비대면 조사 (조사요원 총 101명, 방문 가구는 총 가구 수 중 약 15%)를 진행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기본항목으로 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특성항목으로 빈집여부, 농림어가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층수,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사한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시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