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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권광수 기자
과천시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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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지난해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 변호사를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방세와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및 상담과 관련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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