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징역 1년 구형

최상록 기자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을 구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검찰은 또 당시 공원녹지과 A과장에게는 징역 8월, B비서실장과 C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8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검찰은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 1심을 선고키로 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