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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위기” 정부 지원 촉구...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5분 발언

장은기 기자
박현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효력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사진=장은기 기자)

양평군의회가 양평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효력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박현일 의원은 24일 군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양평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8개월 안에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과 이를 위한 법령정비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매수 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지자체가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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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따라 매매를 제한한 토지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광역 철도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50~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및 도시 공원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정부는 공원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적극저인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양평군 또한 이의 심각성을 인식, 대정부 건의를 촉구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양평군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355개 시설로 180만8000㎡에 달한다. 2020년 7월 효력을 상실하는 시설은 111개로 도로시설이 102곳 51만4000㎡, 공원시설은 6곳 41만40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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