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서 류종우(민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지역 화훼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지역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했다.
이와 관련 류 시의원은 “현재 과천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배경을 밝혔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엔 조경에 사용되는 식재(화초류나 교목 등)의 최대 50%까지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예로, 1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할 경우 3만여 주 나무가 식재되는데 그중의 50%인 1만5000여 주를 지역 화훼농가에서 생산·공급하게 된다.
류 시의원은 “상기 법령(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발맞춰 지역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며 “금번 조례 제정안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식재에 한했지만, 향후, 조경시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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