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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10월 31일까지 서울 마주 모집

권광수 기자

한국마사회가 30일부터 서울 마주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이며 2017년 처음으로 시행한 교차마주등록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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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는 신규마주의 경우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교차마주의 경우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모집 규모는 신규마주 30명, 교차마주 10명이다.

개인마주란 개인이 마주로 참여하는 것이고, 법인마주란 기업이나 지자체 등 법인체가 마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마주란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결성, 마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교차등록 마주는 기존 부산경남 마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 마주로 활동할 수 있다.

마주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법적,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우선,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요건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100만 원 납부’가 최소 자격이다.

하지만, 지난해 완화됐던 경제적 요건이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마주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해 완화된 경제적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마주의 경우 기존 재산세 400만 원 이상이던 조건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말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농축산 단체의 마주 등록요건이 완화됐. 지원 자격을 기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농협, 축산,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확대하고, 요구되는 자기자본 규모도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세금 체납 기록이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다.

마주 등록은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차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와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자를 발표한다. 2차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기간이라도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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