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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10,030원 결정

박승욱 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3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70원보다 660원이 올라 7%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도 1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9년도는 월 평균 196만 원에서 2020년도 210만 원으로 14만 원이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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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9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10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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