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해경, 7~8월 道와 합동 단속…북한강 불법행위 43건 적발

박승욱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43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사진제공=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하절기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17일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청평댐~남이섬 주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43건(벌칙 27건, 과태료 16건) 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가평군, 남양주)의 요청으로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7~8월 중 4차례(총 7일)를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개인 무면허 조종 8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북한강 일대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레저객의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 요청에 의해 합동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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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적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작년 7~8월경에도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2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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