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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6만 8285건 27억여 원 주민세 부과 고지

장은기 기자

광주시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 8285건(27억 3700만 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 8285건(27억 3700만 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 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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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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