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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은기 기자

양평군은 내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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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내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조사의 중점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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