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중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나선다

박승욱 기자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 중점 단속

인천 중구는 1일부터 16일까지 원도심 지역 내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 중구는 1일부터 16일까지 원도심 지역 내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상습 불법주기로 소음 등 환경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선다.

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해 차량의 총행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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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되며, 1차적으로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경고장 부착 및 계도 후 재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주택가 주변 및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 돼 있는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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