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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농산물 압류 및 폐기

박승욱 기자
농산물 2246건 중 18건 폐기, 300만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우리가 책임진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서 유통된 농산물 2246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18건(0.8%) 299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관할기관 및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908건,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84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54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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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18건의 품목은 13종으로 ▲고수(잎)·들깻잎 각 3건 ▲참나물 2건 ▲겨자채·냉이·부추·상추·엇갈이배추·취나물·꽈리고추·마늘쫑·방풍나물·열무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0.8%로 지난해 상반기 0.5%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전체 부적합 18건 중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적용된 부적합이 7건(38.9%)으로 2019년 1월부터 *PLS 전면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9년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해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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