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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시민 권리 보호 강화

강상준 기자

양주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주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대민서비스 제도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처분행위가 이뤄진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익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의회법무담당부서에 설치 독립성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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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시민의 납세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양주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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