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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남상돈 기자

동두천시 현행 6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현행 6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두천 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생연 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따른  대상 61가구에게 ‘직권처리 안내문’ 및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연1동 내 거주하고 있는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61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처리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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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또는 팩스 발송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이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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