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소방서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화재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방화재용 소화기이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25㎡가 늘어날 때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2일부터는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며 “안전을 위해 기존시설 주방에도 식용유 등 화재 적합한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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