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GH, 전세사기피해자‘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순정우 기자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6월(용인), 7월(수원), 9월(부천), 10월(안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

특히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폭넓게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두 배인 4회로 확대했다.

일정별로 보면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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