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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이건구 기자
▲ 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포천시 제공)
[중앙신문] 포천시는 지난 9일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었으나,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60개월간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카드사·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과 인터넷 접속 지연,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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