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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루 앞두고 김포시장 후보 간 공방 격화…'계양천 의혹' 놓고 민주·국힘 충돌

권용국 기자
이기형 민주당 후보 캠프 "선관위 결정, 면죄부 아냐...허위 여부 사법기관이 결정할 것" 김병수 국힘 후보 캠프 "허위사실 아님 확인…민주당 정치공세 드러나"
민주당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이기형(왼쪽)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와 김병수 국민의힘 후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캠프의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토지 보상과 농지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와 민주당 측의 김 후보 고발을 놓고 양 측 진영간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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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선거대책캠프 총괄본부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병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적인 행정 결정을 마치 자신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포장하며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김 후보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성명서를 발표하고 '흑색선전이 아님이 확인됐다' '정당한 검증임이 공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선관위의 조직적 특성과 선거 막판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교묘히 감춘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시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입장 표명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선거법이 정한 제한적 범위와 조건 아래 이뤄지는 행정적 판단"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이 없는 선관위가 제한된 기간 동안 서류와 표면적 정황만을 검토해 내린 판단이 김병수 후보 측 주장의 정당성을 보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둔 제한된 시간 안에 김 후보 측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선관위의 입장과 경찰과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결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공식 발언을 엮어 만든 영상이나 등록번호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라고 해서 왜곡과 악의적 편집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실체적 진실과 위법 여부는 선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행정적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병수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기형 후보의 계양천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이기형 후보 측의 '흑색선전'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는 정치공세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선관위는 이의 제기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가 김병수 후보 측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아니라 공적 자료와 회의록 등에 근거한 정당한 검증 요구였음이 확인됐다"며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민주당 김포시장 선거 상임선대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 등을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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