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이번 분기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수정해야 한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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