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영업장 38개소이며 3인 1조로 총 2개 조를 편성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초과하는 영업장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했거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혹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구는 유흥주점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액의 4%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엄격히 규정된 중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증해 공정한 세원 관리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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